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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다. 부양의무자 폐지로 기존 형편이 어려워도 받지 못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.
생계급여란?
가족, 스스로 힘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행활을 보장해줍니다.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.
생계급여를 지원받으려면?
소득, 재산 기준 등 여러가지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.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.
신청 자격
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%이하에 해당되면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.
부모나 자녀가 연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거나 9억원 넘는 재산을 보유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금액
신청자격이 해당외 되면 최저보장 수준인 58만원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출서류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통장 사본, 신분증
신청방법
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,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 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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