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0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.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3%의 가산금을 별도 부담하지 않게 6월 30일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된다. 자동차세란?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이다. 도로 이용,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하다. 국방, 교통순찰, 소방, 환자 수송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.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데, 차량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30%를 더하면 납부해야 될 총 금액이 나온다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80원, 1600cc이하는 140원, 1600cc초과는 200원이며, 전기차는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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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6. 4. 1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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