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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.
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3%의 가산금을 별도 부담하지 않게 6월 30일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된다.
자동차세란?
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이다.
도로 이용,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하다.
국방, 교통순찰, 소방, 환자 수송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.
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데, 차량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30%를 더하면 납부해야 될 총 금액이 나온다.
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80원, 1600cc이하는 140원, 1600cc초과는 200원이며, 전기차는 100,000원이다.
차량의 연식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데, 3년 차부터 연 5% 자동차세가 할인된다.
12년 이상된 차량은 최대 50%까지 경감된다.
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쉽다.
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에서 조회할 수 있다.
6월과 12월 연 2회 납부를 해야 되며, 이달 납부하는 6월 자동차세는 상반기분에 해당된다.
과세 기간은 2020년 1월 1일 ~ 6월 30일이며 납부 기간은 2020년 6월 16일 ~ 6월 30일까지이다.
자동차세 할인 팁
선납 할인 제도가 있다.
1월, 3월, 6월, 9월에 이용할 수 있는데, 1월 납부시 선납 세액의 10% 공제, 3월엔 7.5% 공제, 6월 납부 시 5% 공제, 9월엔 2.5% 공제가 된다.
단,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1월, 3월에만 선납 신청할 수 있다.
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징수를 한다.
만약 기간 내에 납부를 못했다면
체납된 금액의 3%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붙는다.
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는 매우러 1.2%의 가산금이 붙게 되니 기한 내에 꼭 내야 손해를 안 본다.
6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
온라인, 은행 방문, 모바일, ARS로 가능하다.
고지서없이 전국 모든 C/DATM기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본인이나 타인명의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.
가상계좌 납부
본인 고유의 가상계좌로 계좌입금하여 납부할 수 있다.
인터넷 납부
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..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.
ARS전화 납부
080-644-8572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(NH,국민, 삼성, 롯데, 현대, 신한, 외환, 하나SK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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